이번 조치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할 공직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강력한 전수조사라는 도정 방침을 망각하는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현재 본인동의서를 미제출한 직원 1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으로,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중징계 처분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2013년 이후 도시주택실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뿐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현직 직원을 포함, 1574명(파견자 3명 추가 포함)을 대상으로 본인과 가족이 포함된 개인정보동의서를 각각 별도로 제출받고 있다.
도 자체전수조사단의 집계결과, 15일 현재 도청에 재직 중인 직원 697명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이, GH 근무 직원 650명 전원도 본인의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도는 오는 19일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된 퇴직자, 전현직 직원의 가족 동의가 포함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는다.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과 동시에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조사해 위법 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나섰는지 여부를 심층 조사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고자하는 것은 가렴주구로 백성을 착취하는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면서 “망국의 지름길로 가지 않기 위해 조사 거부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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