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 종사자는 △각종 종교 모임 활동 및 행사 참석 자제 △가족 모임을 포함한 소모임 참석 자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난 보육 교직원·아동(동거가족 포함)은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출근(등원) 중단 △실내 근무 시간 중 마스크 착용 △어린이집 내 보육 교직원 및 아동 식사 시 접촉 최소화 △코로나19 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VII-1) 및 기타 다중이용시설 방역 수칙 준수 등을 이행해야 한다.
명령을 특별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4항에 따라 과태료(관리자·운영자 300만 원 이하, 이용자 1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고, 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치료비, 방역비 등 방역 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
시는 어린이집 집단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더불어 혈액 보유량 부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수원시 공직자들이 헌혈에 동참한다.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의 요청에 따라 수원시 본청과 4개 구청에서 순차적으로 헌혈 운동이 전개됐다.
16일 팔달구청, 17일 권선구청, 19일 장안구청, 25일 영통구청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사업소 또는 협업기간 근무자와 일반 시민도 참여 가능하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해 총 3회에 걸쳐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헌혈 운동을 실시해 총 616명이 동참한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되는 만큼 방역수칙 준수와 참가시간 구분으로 인원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혈액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혈액원의 혈액 보유량은 현재 1.9일 분으로 적정보유량인 5일 분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경계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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