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오는 31일까지 '신혼부부와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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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박재천 기자
입력 2021-03-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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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동안 신혼부부 최대 225만원, 청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박승원 광명시장.[사진=광명시 제공]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16일 신혼부부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과 관련, "이번 사업으로 신혼부부·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해소와 주거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박 시장은 "오는 31일까지 신혼부부와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신청대상은 신혼부부의 경우, 광명시 소재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한함)에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연 8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내여야 한다.

또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여야 하며 대출금 1억5000만원 범위에서 전세 1.3%, 월세 1.5% 이내로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최대195~225만원(연간 최대 65~7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박 시장의 설명이다.

청년의 경우, 광명시 소재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한함)에 단독 거주(공고일 기준)하는 19세에서 39세 이하로 연 소득 5천만원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이면 신청가능하다.

대출금 1억 5000만원 범위에서 전세 0.6%, 월세 0.8% 이내로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최대 90~120만원(연간 최대 30~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 전세자금 대출자, 불법 건출물 거주자 등은 지원받을 수 없는 만큼 유의가 필요하다.

한편 박 시장은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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