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지난해 예산 집행의 효율·타당성을 검사하게 될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위촉한다.
제출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임록 의원), 광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황소제 의원), 광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일혁 의원),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이은채 의원) 등 총 4건이다.
결의안에는 미얀마 쿠데타 사태 회복을 통한 문민정부로의 원상 복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교민 3500여 명에 대한 보호, 대한민국 정부가 UN 등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 시위대의 안전·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연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황소제 의원은 “시의회는 민주주의를 위한 비슷한 아픔을 겪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청와대, 국회, 외교부, 주한미얀마대사관 등에 전달하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