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산업재해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31명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성별로는 여성이 77명(58.8%), 연령별로는 30대 45명(34.6%), 근속기간별로는 6개월 이상 5년 미만이 87명(66.4%)으로 재해자 분포가 높았다. 그중 88명(67.2%)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33명(25.2%)은 우울병 에피소드 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정의와 재해현황,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예방 및 관리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을 제작했다.
아울러 사업장 내 주체별(사업주, 근로자, 조직) 역할, 괴롭힘 상황별 조치 절차와 방법, 사업장에서 활용 가능한 직장 내 괴롭힘 측정도구, 국내외 기업의 우수사례 등을 담았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으로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교육 과정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공단은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사업장에서 쉽게 교육할 수 있도록 교안(PPT) 및 책자, OPS 형태로 제작해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상태 회복과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 확립"이라며, "본 매뉴얼을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해 일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모두 병들게 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반드시 근절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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