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동물복지 철학이 담긴 동물보호 사업이기에 주목된다.
이 지사는 앞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을 실현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해 보편적 동물복지의 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사회적 배려계층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강아지·고양이)의 의료·돌봄에 필요한 비용을 1가구 당 최대 2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800마리를 지원한다.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기본검진·치료·수술 등 의료비와 반려동물 돌봄위탁(최대 10일 이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전화 신청하고, 동물병원·동물위탁관리업체에서 서비스를 받은 후 결재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군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동물보호법에 따라 개의 경우 반려동물로 등록해야 한다.
경기도는 사업 후 의견을 들어 향후 사회적 배려계층 반려동물 동물복지 방향에 참고할 계획이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동물복지가 곧 사람에 대한 복지인 만큼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복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