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날 ‘재·보궐 선거 기간 국민청원 운영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공지했다.
청와대는 “20만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답변 대기 중인 청원 중 선거 및 정치 관련 청원 답변은 답변기일을 연기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예를 들어 ‘A당 B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주세요’, ‘C당 D후보 자질 불량, 전과자’, ‘E후보가 반드시 당선돼야 한다’ 등이 해당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