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특별법' 국회 법안심사 소위 통과…내년 3월 개교 절차 속도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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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03-1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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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전체회의·법사위 거쳐 25일 본회의 상정만 남아

한전공대 입지로 선정된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908 일원(부영 CC 일부 및 주변 농경지)의 모습[사진=연합뉴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한전공대 특별법)이 세 차례 심의 끝에 16일 국회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개교를 위한 대학설립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한전공대 특별법'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국회 산업위 전체 회의, 법사위, 임시회 본회의 등을 거쳐 3월 국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청회와 청문회 절차는 생략하기로 했다.

한전공대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한전공대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3월 개교가 이뤄지기 위한 특례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근거 등도 담았다. 독립된 개별법을 통해 운영되는 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한전공대 역시 자율성을 가진 특수법인 형태로 운영된다.

한전공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특화 인재 양성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연구·교육·산학연을 아우르는 '에너지 특화 클러스터 리딩 대학'으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영cc 일원 40만㎡에 조성된다. 학생 수는 대학원생 600명, 학부생 400명, 외국인 학생 300명에 교수 100명, 직원 100명 등으로 구성된다. 규모는 작지만, 강한 연구중심대학을 설립한다는 취지에 맞게 학생 대비 교수 비율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법안이 예정대로 3월 국회에서 처리되면 오는 5월부터 시작되는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이 확정된다. 이에 따라 우수 인재 확보 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등 여야 의원 51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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