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7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실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이용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BJ(진행자)에게 부모의 동의없이 약 1억3000만원을 결제해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 2019년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준수를 권고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통위는 현행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개인방송을 신고 의무를 지닌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으로 신설하고,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료아이템의 결제한도 설정과 설정된 결제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미성년자의 월 결제한도 설정, 미성년자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취하도록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1인 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면서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건전한 1인 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