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검장 변호인은 이날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변호인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공수처에 면담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면담을 신청했더니 공수처에서 '그럼 당사자하고 같이 나와서 하자'고 요구해 그렇게 됐다"며 "언론에는 이 지검장이 (면담을) 신청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아니다"고 했다.
김 처장은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가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넘겨받은 직후 이 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왔고, 면담 겸 기초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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