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방역주간' 점검 기간 운영···생계형 자동차 구입시 100만원 감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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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최주호 기자
입력 2021-03-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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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부경찰서, 포항시교육지원청과 중점·일반관리시설 집중 점검

포항시청 청사 전경. [사진=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방역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 방역주간은 지난 15일부터 일부 완화돼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따른 것으로 포항시, 남·북부경찰서, 포항시교육지원청이 함께 중점·일반관리시설을 방문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유흥시설·목욕장·종교시설 등 위험도 높은 취약시설 코로나19 방역점검

주요 점검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중점관리시설 9종 및 목욕장 등 일반관리시설 16종, 종교시설 등이며, 주요 점검 사항은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다.

시는 거리두기 단계 하향으로 인한 경각심 완화를 방지하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부과 및 고발조치와 별개로 2주간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재난지원금과 같은 경제지원에서도 제외 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4월부터 포항시도 2차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며, 원활한 백신 보급으로 집단면역 달성 전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하고 사적 모임 자제와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끝까지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경북 포항시는 올해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를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한다.

포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회복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16일 의결돼 즉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위해 생계형 자동차세 취득세 감면 

취득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배기량 1000㏄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t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를 올해 12월 31일까지 면제하되, 취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중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과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업종은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을 받은 업종에 대해서는 최근 방역 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을 감안해 감면대상 업종에 추가했다.

감면 적용 기간을 올해 1월 1~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취득해 소급적용 감면조건에 해당할 경우 환급신청은 관할 구청 세무과로 하고, 자동차 등록 절차와 함께 취득세를 즉시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등록과로 신청하면 된다.

환급 및 감면 신청 시에는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버팀목자금 신청 결과 확인서 또는 중기청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모두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포항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면조건을 갖춘 착한 임대인에 대한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하고 개인 사업주 및 법인 사업주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율 면제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세 지원 혜택을 한층 더 확대하기 위해 포항시에 등록돼 있는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추진 중이다.

김종식 포항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포항시와 경북도가 앞장서 지방세 지원안을 마련한 만큼 감면 대상자 한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16일까지 핵심 방역수칙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를 위반한 24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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