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국회의원,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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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위준휘 기자
입력 2021-03-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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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산후조리도우미 및 공공산후조리원 한계 지적···“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복지권 보장해야”

허종식 의원이 공공 책임을 강조하며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허종식 의원실 제공]

임산부의 70% 이상이 산후조리를 위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후조리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보건복지위원회)이 임산부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공이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복지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임산부의 산후조리 선택권을 확보하자는 취지를 담아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산모와 신생아 복지를 위해 각각 ‘산후조리 도우미 사업’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후조리 도우미 사업은 정부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 가정에 대해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1만 4195명이 이용·예산 959억원이 투입됐으며, 올해 예산은 1134억원이 책정됐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지만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데다 감염병 시대 도우미의 가정 방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는 지자체가 취약 지역에 산후조리원을 건립‧운영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11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료는 민간산후조리원(평균 266만원)의 6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자체 예산으로 건립‧운영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충남 홍성군이 지난 2013년 문을 연 홍성의료원부설 산후조리원은 지난 2016년부터 휴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허 의원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이용 추이와 실태 등을 분석했으며 앞서 추진 중인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산후조리원 이용료 일부를 공공이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개정안에 담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지난 2012년 50.2%에서 2015년 59.8%, 2018년 73.4%로 집계됐다. 통계청 조사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로 △산후조리원 75.9% △본인집 17.7% △친정 6.0% △기타 0.2% △시집 0.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후조리원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비용지원 48.7% △감염 안전관리 감독강화 26.7% △정보공개 확대 12.8%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6.8% △종사자 자격기준강화 4.7% △기타 0.3% 순으로 파악됐다.

개정안에는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간 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제도를 정착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산후조리원은 의료나 사회복지영역이 아닌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탓에 이용요금에 대한 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전국 시‧도 평균 이용요금은 228만원(2주, 일반실 기준)이며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1300만원까지 이용료 격차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허종식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15년 동안 2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산후조리도우미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이 한계가 있는 만큼, 3단계 정책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권을 공공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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