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땅땅땅] 박주민, 부동산 차명 소유 방지 ‘부동산실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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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3-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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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탈세·탈법을 위한 명의신탁, 차명소유 반드시 막겠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을 차명으로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는 '부동산실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법률상 제약을 회피하거나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부동산을 차명으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을 했을 경우, 나중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박 의원은 “현재는 소송을 제기하면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가능성을 차단해 차명 소유의 위험성을 높이겠다”며 “부동산실명법이 존재함에도 법원에서 차명 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역설적인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 투기·탈세·탈법을 위한 명의신탁과 차명소유를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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