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법률상 제약을 회피하거나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부동산을 차명으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을 했을 경우, 나중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박 의원은 “현재는 소송을 제기하면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가능성을 차단해 차명 소유의 위험성을 높이겠다”며 “부동산실명법이 존재함에도 법원에서 차명 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역설적인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 투기·탈세·탈법을 위한 명의신탁과 차명소유를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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