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마포대로변 낙후된 도시공간 재정비를 위해 마포로3구역에 용적률 완화·임대주택 추가 기부채납 등 내용을 담은 변경결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마포구 '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마포로3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은 공공주택 도입에 따른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종전 546%에서 642%) 및 임대주택 추가 기부채납을 통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주택 176가구(임대주택 58가구), 오피스텔 209실을 공급한다.
또한 구역 내 4921.64㎡ 규모 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마포․공덕지역중심 기능강화와 생활문화자족 중심지로의 육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관악구 신림동 110-10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안'도 가결했다.
이번 변경안의 주요 결정사항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내 부족한 공공임대오피스 등 청년 창업 공간 확보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2년 완공예정인 (가칭)신림선110역 역세권 내 위치한 금번 대상지에는 청년이 많은 신림선110역 주변의 특성을 고려해 청년들의 삶터와 일터, 쉼터가 어우러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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