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을 123건 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자체(서울·경기·인천·부산)가 분쟁조정업무를 위임받은 이후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분쟁조정사건을 처리한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사건은 총 128건으로 이 중 123건이 처리됐고 5건은 조정진행 중이다. 이중 성립은 44건, 불성립 9건, 각하·취하·소제기 등 종결은 70건이었다.
각하나 취하 등으로 종결된 건을 제외한 성립률은 83%다. 지난해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의 조정성립률은 76%였다.
처리된 분쟁 유형은 가맹사업 분야(108건)에서는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28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거래상 지위남용(13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10건)이 뒤를 이었다.
대리점거래 분야(15건)에서는 반품·거래조건 변경 등 불이익 제공행위(7건) 관련 조정신청이 가장 많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가맹점 폐점이 많아지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위약금 부담 등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관련 분쟁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분쟁조정 처리기간도 대폭 줄였다. 기존 법정처리기간은 60일이지만 시는 지난해 기준 가맹점분쟁의 경우 32일, 대리점이 27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진행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평균처리 기간은 49일이다.
조정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도 있었다. 시는 가맹·대리점주가 소송을 거쳐 분쟁을 해결할 경우 발생했을 비용절약부분과 조정금액이 약 8억8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했다.
분쟁조정은 피해를 본 가맹·대리점주가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하면 협의회 위원들은 양 당사자의 상황 파악 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송과는 달리 무료다.
분쟁조정이 필요한 가맹점주와 대리점주는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5층)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시는 현재 전문 변호사와 가맹거래사가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물론 예비창업자들에게 계약서 검토부터 피해구제에 이르는 가맹·대리점사업 전 과정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서울시 공정거래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가맹점 및 대리점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분쟁 조정 절차는 간소화하고 기간은 단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가맹점주와 대리점주들의 불공정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과 법률상담도 지속해서 진행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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