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5대 은행 수용률 1위는 농협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해 5대 주요 시중은행에서 이자 절감 혜택을 누린 고객이 2만9000명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0월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 수는 총 2만9118명으로 집계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실행 이후 고객님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2018년 12월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마련된 뒤 2019년 6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취업 또는 승진, 재산증가(개인), 재무상태 개선(기업), 신용평가 등급 상승(개인·기업) 등의 사유가 있으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고지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이 933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 7063명, 국민은행 5912명, 우리은행 4877명, 하나은행 1932명 순이었다. 이들 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아낀 이자액은 총 256억원이었다. 이는 금리인하 적용 시점의 대출 잔액에 대해 인하된 금리로 1년간 대출을 이용할 것을 전제로 추정한 금액이다.

5대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수용건수/신청건수)을 보면 NH농협은행이 96.4%로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 72.7%, 하나은행 53.2%, 국민은행 46.7%, 신한은행 43.2% 순이었다. 다만 '신청 건수'에 대한 통계 집계 기준이 은행마다 서로 달라서 수용률을 계산할 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신청 건수를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모든 사람으로 적용해 수용률을 구했고, 하나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뒤 서류 접수까지 완료한 사람을 기준으로 수용률을 계산했다.

반면 우리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 신청 대상이 아닌 사람과 신청 후 철회·취소한 사람을 뺀 뒤 이를 '신청 건수'로 쳤고, 농협은행 역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사람 중 신청 대상이 아닌 사람을 가려낸 뒤 '신청 건수'로 쳤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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