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부친 수발중 폭행해 숨지게한 아들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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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3-1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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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전경.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치매와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간병하던 중 폭행을 저질러 숨지게 한 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전날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7)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치매와 뇌경색 등을 앓는 아버지 B씨(80)와 함께 살며 수발하던 중 4월 B씨가 넘어지자 순간적으로 화를 내며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 패륜성과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 등을 볼 때 사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해자를 2018년부터 혼자 부양하며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에서 본인 처지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일부 폭행을 부인하고 당시 상황이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부검 감정서 등 증거를 볼 때 A씨 범행이 인정되고 폭행이 B씨 사망 원인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자녀와 사위 등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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