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30년께에는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시설물이 전체 시설물의 약 30%에 육박하는 만큼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8일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정책 방향'보고서를 통해 "노후 인프라에 대한 특징 고려 부족, 노후 인프라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제적 평가 기준시점 부재, 불명확한 최소유지관리 기준, 경제성이 결여된 안전관리 중심의 인프라 관리체계, 노후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부의 수동적인 태도 등으로 민간투자사업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현재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1종, 2종, 3종 시설물은 전체 16만381개로 이 가운데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시설물은 17.5%(2만7997개)다. 문제는 10년 후다. 오는 2030년께에는 준공 후 30년에 달하는 시설물이 4만2908개, 전체 시설물의 26.8%에 달한다.
건산연은 "민간투자사업도 20여 년이 지나면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운영종료)되는 사업들이 나오고 있다"며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방안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올해 국내 통합재정수지는 75조4000억원(GDP 대비 -3.7%)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는 95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7.3%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4∼2019년 노후 기반시설 관리에 약 59조3000억원(국비 20조4000억원, 지방비 26조원, 공공 11조3000억원, 민간 1조6000억원)이 투자됐으며, 투자 금액도 매해 늘어나 2014년 7조2000억원에서 2019년 12조6000억원으로 6년만에 75%증가세를 보였다.
건산연은 민간투자 사업을 평가하는 세부적인 기준이 신규 건설사업 중심으로 설정돼 노후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범위나 구체적인 근거 규정 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노후 인프라에 대한 경제적 평가 기준시점도 없어 민간투자사업이 가능한 대상 시설물의 선정이 어렵다고 했다.
반면 미국, 영국, 호주 등은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해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민간 활동 채권 등을 통해 노후 인프라 개선 사업성 개선과 사용자 비용 저감을, 영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조직돼 노후 시설물 수명과 성능 향상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호주는 2016년부터 투자가 시급한 인프라 목록을 정기적으로 발행해 민간자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엄근용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한국도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노후 인프라에 대한 평가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특히 호주와 같이 시설물 우선순위 목록 작성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후 인프라 사업 발굴 및 정부고시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후 인프라 평가를 위한 시설물의 경제적 평가 기준시점도 설정해야 한다"면서 "노후 인프라는 과거 국민의 수요에 의해 투자가 이루어져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물인 만큼 존치가 결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다양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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