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 자산에 대한 규제·TRS 관리 강화"… 사모펀드 규제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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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예신 기자
입력 2021-03-1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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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의결

 

[자료=금융위]



펀드 편입 자산에 대한 평가 규제가 강화된다. 또 TRS(총수익스와프) 거래로 발생한 레버리지를 명확히 반영하고 투자자에게 사전 위험고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5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운용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과 함께 신용평가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전거래(펀드재산간 거래) 관리 강화 △TRS(총수익스와프) 등 차입운용 펀드 관리 강화 △투자설명자료를 위반한 펀드운용 행위 금지 △전문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의무 강화 △사모펀드 운용위험 등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위험관리 이행내역 보고 등이다.

펀드재산간 거래 관리가 강화된다. 이전엔 펀드 편입자산 중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은 자산운용사가 충실의무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했지만, 비시장성 자산 평가방식을 제한하고 월별 자전거래 한도를 설정했다. 공‧사모펀드 공통 적용으로 적용되며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해 회계법인‧신평사 등 제3의 독립기관이 평가한 공정가액으로 거래하도록 의무화된다. 월별 자전거래 규모는 자전거래 펀드의 직전 3개월 평균 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TRS 등 차입 운용도 강화된다. 현재 사모펀드는 400% 한도 내 차입이 가능했지만, 금융당국은 손실 확대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는 레버리지 한도 계산 시, TRS 평가손익뿐 아니라 TRS 거래를 통해 취득한 기초자산의 취득가액도 레버리지에 반영된다. 펀드 투자자에게 사전 위험고지도 이뤄질 수 있게 개선했다.

또한 투자자에게 제공된 설명서를 위반하면 운용사가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제받는다. 판매사가 설명자료를 사전검증할 수도 있다. 전문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의무는 강화됐다. 전문사모운용사 등록을 위한 최소자기자본은 10억원, 이후에는 7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해야했지만 이젠 공모운용사와 동일하게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한다. 수탁고의 0.02~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재원 활용을 위해 추가 적립하고, 고유자산 위험투자에 대응해 추가 적립해야 한다. 자기자본 현황은 매월 감독당국에 보고된다.

운용규모 2000억원 이상 운용사는 내부통제‧위험관리 '이행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해야한다. 2000억원 미만 운용사의 이행내역은 금투협회가 자율점검하고, 취약사에 대해 컨설팅한다.

금융위에서 의결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전문 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 의무 강화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또한 운용사의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사항 확대는 6월말 기준의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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