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대주주 적격성 찾아 나선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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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3-1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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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자본 심사해야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

  • 中인민은행서 '컨펌 레터' 안 보내와 보류중

  • 제3기관 통해 앤트그룹 법적제재 여부 문의

[그래픽=아주경제]


'마윈 불똥'으로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진출이 보류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위해 중국 내 '제3 기관'과 접촉하고 나섰다. 중국 당국이 '컨펌 레터'를 보내지 않아 국내 기업의 시장 진출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지만, 당국은 외국 자본의 심사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중국 인민은행과 더불어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에도 앤트그룹이 과거 법적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는 메일을 발송했다. 총국은 중국 최고 국가행정기관인 국무원의 직속기구로, 민간 회사가 정부 제재 및 형사처벌 등을 받았는지를 공시하고 통계적으로 관리한다. 당국 관계자는 이 기관에 대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일부도 맡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금감원은 총국 외에도 중국 내 다른 유관 기관과의 접촉점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당국이 '제3 기관'과의 접촉에 나선 것은 중국 내 금융회사 감독을 총괄하는 인민은행으로부터 컨펌 레터를 못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인민은행에 앤트그룹 관련 문의를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그 결과, 카카오페이는 마이데이터 시장 진출을 위한 모든 요건을 갖추고도 사업권을 따내지 못했다. 앤트그룹은 카카오페이 지분 44%를 보유한 대주주다.

총국이 국내 당국 문의에 응답할지는 미지수다. 총국은 최근 앤트그룹 계열사인 텐센트에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50만 위안(약 8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런 가운데 앤트그룹의 후샤오밍(胡曉明)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2일 돌연 사임했다.

총국이 관련 서류를 보내오더라도 인민은행 서류를 대체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다. 금융위원회가 아닌 공정위에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식이어서다. 당국 관계자는 "판단은 서류를 받아봐야 할 수 있다"고 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마이데이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한국 당국이 중국 당국의 '서류 한장'을 받지 못해 국내 핀테크 회사가 신사업 진출이 좌초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권 다수 관계자들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기본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은행 관계자는 "국내 은행이 상당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금융회사가 해당 국가에서 새로운 금융업에 진출하려면, 국내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등 심사를 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도 중국 내 제3 기관과의 접촉으로 '우회 방법'을 모색하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턱 자체를 낮추는 등의 방법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업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자금을 중개하는 비즈니스인 만큼,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금융업 진출을 인·허가한다"며 "대주주가 외국자본이라면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사유로 컨펌 레터를 못 받고 있어 당국도 답답한 상황이지만, 확인할 것은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2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신청했지만, 앤트그룹의 법적 제재 유무를 묻는 한국 당국 질의에 인민은행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달 초 28개 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 본허가를 획득하며 새로운 금융시장이 열렸지만, 카카오페이는 자산관리 일부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중국 당국의 눈 밖에 난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馬雲) 리스크가 카카오페이에까지 번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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