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선박 불법 증·개축 등 해양안전 저해사범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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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기자
입력 2021-03-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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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도면과 달리 불법으로 상부구조물을 증축한 어선

[사진=동해해양경찰서 제공]

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선박에 불법으로 증·개축을 초래한 저해사범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18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활동 중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A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동해해경 형사기동정(P-118정)은 지난 해 신규로 어선을 건조해 안전검사를 받은 후 선원들에게 편의공간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건조 당시 설계도면과 달리 불법으로 상부구조물을 증축한 어선 소유자 A씨를 어선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검거했다.

또, 지난 2월 중순 부터 현재까지 해상공사 현장에서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 승선해 항해에 사용한 B호 등 4척(4명)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한편 표준어선형 기준은 어선안전과 복지공간 확보를 통해 안전한 조업환경을 마련하고 무분별한 선체확장을 방지, 한정된 수산자원관리를 병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양에서 발생하는 안전저해 행위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해양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동해해양경찰서는 해상수송분야 대기환경 보존활동을 위해 내항운항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의 황 함유량 사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국내운항 선박에 대한 연료유 황 함유량 사용기준을 경유 0.05%, 중질유 0.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내운항 선박의 경유 황함유량 사용기준을 국제항해선박 사용기준 0.5%에 비해 훨씬 강화된 0.05%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선박의 연료유 수급 내역을 통해 황 함유량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연료유 유종별 시료채취를 통해 분석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을 준수해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해양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박에서의 연료유 황함유량 사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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