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육아휴직급여, 종료후 1년 지나면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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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3-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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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개월내 신청' 강제력 있는 규정"

대법원이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사진=언스플래시]


육아휴직이 끝난 지 1년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8일 회사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등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 출산 전후로 3개월 출산휴가와 1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육아휴직 급여는 2017년 2월, 출산휴가 급여는 같은 해 3월에 신청했다.

하지만 강남지청은 A씨가 정해진 기일 안에 신청하지 않았다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등은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는 휴직·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내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A씨는 같은 법 제107조에서 급여 지급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명시한 만큼 1년 이내 신청은 강제력이 없는 훈시 규정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는 제도 취지에 비춰 재산권적 성격이 있다며 신청 기한 조항은 훈시 규정으로 봐야 한다며 A씨 승소로 결과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 8대 '상고기각' 5 의견으로 A씨 패소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쟁점인 신청 기한 조항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강행 규정"이라고 봤다. 또한 이 조항이 일정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라고 명시한 만큼 다른 해석은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2019년 법 개정으로 소멸시효를 3년으로  조항이 삭제된 점도 언급했다.

박상옥·박정화·민유숙·김선수·이흥구 대법관은 신청 기한 조항은 "신청을 촉구하는 훈시 규정"이라며 상고 기각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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