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억원의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낸 재판 비공개 신청이 불허됐다.
18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재판 비공개·방청 금지 신청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안녕, 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며 "심리는 공개가 원칙이고 (피고인이) 별도로 요청한 신변 보호 조치로 (비공개 신청) 사유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판단돼 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58)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최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동업자에게 속았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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