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오늘 오전 10시 부장회의…한명숙 사건 재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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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3-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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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남관 총장직대 전날 "수사지휘 수용"

  • 고검장들도 회의 참여 조건으로 제시

  • 시효임박 위증 재소자 기소여부 논의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19일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2주 전 불기소 결정을 내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다시 심의한다.

대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특별시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부장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들도 참석한다. 

참석자들을 위증 행위자로 지목된 재소자 김모씨 기소 여부를 논의한다. 김씨는 오는 22일 이 사건 관련 공소시효가 끝난다.

다만 참석자 명단과 심의 결과는 비공개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참석자 실명이나 심의 내용·결과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지침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발동한 한 전 총리 사건 수사지휘권을 수용했다. 이와 함께 "공정성 담보 차원에서 일선 고검장들도 참여하게 하겠다"며 회의 참석 인원을 늘렸다. 

박 장관은 고검장들 참석을 받아들였다. 그는 같은 날 "제 수사지휘 내용은 부장회의지만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지침'을 보면 이 회의에 고검장도 포함할 수 있다"면서 "조 직무대행에게 그리하시라고 했다"고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어 "수사지휘 핵심은 대검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찰연구관 의견을 경청해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난 17일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거짓 증언한 재소자들과 이를 지시한 검사들에게 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건 부적절했다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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