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경찰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은 무죄가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서장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댓글 공작 수사 상황을 국정원에 누설한 혐의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전 서장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12년 12월 국정원 직원이 당시 야당을 비방하는 댓글 공작을 벌인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 사항과 중간 수사 결과가 담긴 보도자료 등을 국정원 측에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현 국민의힘 의원) 대선 개입 사건과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국민의당 원내대표) 모해위증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그는 댓글을 작성한 직원이 국정원 소속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했다.
1·2심은 김 전 서장이 위증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수사 상황이 국정원에 알려진 건 사실이지만 김 전 서장이 누설했다고 보기 어렵고 동기도 없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무죄로 봤다.
김 전 서장과 검찰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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