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희 군포시장, 대야미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 등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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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박재천 기자
입력 2021-03-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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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산하기관 임직원 대상...위법사항 발견 시 수사의뢰

  • 시민안전보험 확대 시행...··화상수술비도 보장

한대희 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군포시 제공]

한대희 경기 군포시장이 19일 공직자 투기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는 한편 시민안전보험 확대 시행 계획도 내비쳤다.

이날 한 시장은 대야미공공주택지구에서의 전·현직 공무원 등의 투기의혹 보도와 관련, 전수 조사 등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조사대상은 군포시 관련 공직자와 군포도시공사 등 산하기관 임·직원이다.

한 시장은 지난 2011년 이후 시행된 관내 모든 개발사업의 토지거래 현황을 확인하고, 매수 시기와 위법성 여부 등을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또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반드시 책임을 묻고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의뢰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 시장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확대 시행한다.

한 시장은 이번에 보험사와의 신규 계약을 통해 화상수술비를 보장 항목에 추가한 상태다.

화상수술비는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치료를 위해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을 시 1회당 100만원씩 지급하게 된다.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13개 보장항목은 화상수술비를 비롯,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후유 장해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물놀이사고사망 △온열질환진단비다.

시민안전보험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하기 때문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신청절차없이 가입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 시장은 귀띔한다.

또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발생일이 보험가입기간 이내라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도 가능하다는 게 한 시장의 설명이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를 입은 시민 또는 상속인이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실시 첫해인 지난 2019년 보험금 지급은 2건, 1720여 만원, 지난해에는 5건, 5650여 만원 등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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