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축구조기술사회(이하 기술사회)는 건축구조기술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6년 설립됐다. 건축구조기술사회에는 국내 건축구조기술사의 94%인 1021명이 속해있다.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설계서·구조도면 등을 작성하고 구조 감리, 안전 점검, 내진 성능평가 등 건축물 구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용역을 건축사·건설사 등에게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술전문가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술사회는 1994년 3월 건축구조기술사가 수행하는 용역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인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을 최초로 제정하고 1995년, 2002년, 2005년, 2008년, 2013년 총 5차례에 걸쳐 이를 개정·시행했다.
기술사회는 2005년 내부 윤리규약에 구성원들이 대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여러 차례 열어 관련 기준을 지킬 것을 구성원들에 촉구했다.
공정위는 국내 건축구조기술사의 약 94%를 구성사업자로 두고 있는 기술사회의 이런 행위는 국내 건축구조기술용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단체의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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