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쳐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지정·관리되는 화학물질로, 유독·허가·제한·금지·사고대비물질 등 유해성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수사 대상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6225곳으로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사용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시약판매업 등 화학물질관리법 상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들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유해화학물질을 허가 없이 영업 또는 취급 행위 △시설 및 장비 미점검 등 취급 기준 미준수 행위와 작업 시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영업 변경허가 미이행, 시약판매업 미신고 행위 △유해화학물질 구매자 실명·연령 미확인, 본인인증 미실시 등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소홀히 할 경우 도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화학물질 유출로 인한 사고 위험성 방지를 위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