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 전국고등검찰청장·대검찰청 부장 회의를 소집해 사건을 재심의한다.
대검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 모해위증 교사 의혹 등을 재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 중이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가 주재하는 이날 회의에는 조종태 기획조정부장과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고경순 공판송무부장, 이철희 과학수사부장, 한동수 감찰부장 등 7명이 참석했다.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재심의하라는 박 장관 수사지휘에 조 직무대행은 전날 공정성 등을 이유로 고검장을 포함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에 박 장관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강남일 대전고검장·구본선 광주고검장·오인서 수원고검장·장영수 대구고검장·박성진 부산고검장 등 6명도 참여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해당 사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때부터 감찰을 지연키시는 등 논란이 일으켰다. 이날 결과에 따라 이 사건은 윤 전 총장과 조 직무대행 책임론으로 번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검찰 내부 의견을 충실히 대변해 온 고검장들이 회의에 참여하게 되면서 불기소 관측이 우세하지만, 검찰 신뢰 회복을 위해 기소 뒤 재판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선택도 내놓을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
해당 회의 내용이 어느 정도 공개될지도 관심사다. 이미 한 전 총리 수사팀 관계자가 일부 언론사와 "재소자 조사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앞서 대검은 해당 사건 불기소 결정까지 사흘이 걸렸다. 윤 전 총장이 퇴직하기 전이었던 지난 2일 사건을 재배당했고, 5일 불기소 처분했다.
모해위증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이 사건은 오는 22일 자정 끝난다.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대검에 주어진 시간은 이날을 포함해 4일이 남았다.
이날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조 직무대행이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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