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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조사대상 전 직원으로···조사지역 7개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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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신혜 기자
입력 2021-03-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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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도시공사 포함 전 직원 조사, 강서구 연구개발특구 관련 조사결과, 거래내역 없어

부산시는 공직자 부동산투기 조사대상 전 직원으로, 조사지역 7개소로 확대했다.[사진=부산시청제공]

부산시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 불법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산시가 공무원 등 조사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 확대 방침은 공직자의 불법투기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한 이병진 권한대행의 지시로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을 부산도시공사 직원 포함 해 부산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강서구 연구개발특구 지역과 더불어 부산도시공사에서 시행한 개발 사업지 6개소를 조사지역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 직원은 5천여 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기존 연구개발특구 지역과 더불어 에코델타시티, 서부산권 복합산업유통단지, 국제산업물류도시, 오리 일반산업단지, 일광지구, 센텀2지구 등 조사지역 면적도 기존 11.67㎢에서 총 34.31㎢로 대폭 늘어난다. 또 부산시의 자체조사단 인원도 증원된다.

한편 부산시는 강서구 대저동 투기 의혹과 관련해 연구개발특구, 공공택지 및 국토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고시한 주변 지역 전체에 대해 부산시 4급 이상 205명 공무원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 거래 내역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조사를 위해 관련 부서 직원에 대해 개인정보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시는 밝혔다.

시 조사단장을 맡은 류제성 감사위원장은 “부산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 공직자가 솔선수범해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독려하고 있으며, 최근 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이 전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동의서 미제출 등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 수사의뢰, 고발검토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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