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법세련 고발 임은정 사건 형사2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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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3-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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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친(親)보수 성향 단체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고발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배당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은 법세련이 임 부장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2일 대검 임 부장검사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하고 허정수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는 이틀 뒤인 4일 사퇴했다.

임 부장검사는 윤 전 총장 사퇴 당일 본인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불입건이 맞는다는 감찰3과장은 서로 다른 의견이었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며 "불입건 의견을 이미 개진한 감찰3과장 뜻대로 사건은 이대로 덮이겠지요"라고 반문했다.

실제로 대검은 지난 5일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윤 전 총장이 사퇴한 바로 다음 날에 벌어진 일이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의혹을 받는 최모씨 공소시효 하루 전이기도 하다.

법세련은 지난 8일 형사 입건 여부에 관한 의견은 결정 전까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 비밀에 해당한다며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임 부장검사를 고발했다. 17일엔 임 부장검사를 중징계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검에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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