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하고 자수한 30대, 1심서 ‘징역 10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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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1-03-1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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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갈등을 겪다 아내를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38)씨에게 이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라며 "부부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광진구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아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이후 자신의 부친 묘소가 있는 경기 안성시에서 자수했다.

윤씨와 A씨는 2013년 가족의 반대 속에 결혼했으나, A씨가 윤씨 가족과의 교류를 반대해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성격과 가정사, 건강사를 들먹이면서 사건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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