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제재' 3차 회의 날짜 미확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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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3-2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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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금융감독원이 '라임 사모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두 차례 열고도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3차 제재심 일정에 금융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재심 일정에 따라 은행 최고경영자(CEO) 제재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라임펀드 판매로 대규모 손실 사태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을 재개했지만, 이날도 은행 CEO 징계 수위를 결론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시간관계상 회의를 종료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추후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대 관심은 CEO 징계 수위가 경감될지 여부였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우리은행 심의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출석해 제재 참작 의견을 냈었다. 18일 신한은행 심의에는 소보처가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으나, 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얼마만큼의 영향을 줄지에 관심이 모였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라임펀드를 대규모 판매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 및 부당 권유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라임펀드를 판매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겐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금융권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제재심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도 제재심은 3차까지 갔었다.

다만 금융권은 차후 제재심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CEO 징계 수위 경감 여부가 일정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에서다. 특히 손실 미확정 펀드 분쟁조정 절차에 합류하기로 한 신한은행은 다음달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게 된다. 분조위 권고안을 이사회에서 받아들이기로 하면, 금감원 제재규정상 '사후 수습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진 행장에게 사전 통보된 제재(문책경고)가 경감될 가능성이 지금보다 커진다는 의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의 제재심인 경우 언제 속개되는지 공개하는 게 일반적이었다"며 "지난 18일 제재심 주체가 신한은행이었던 만큼, 차후 분조위와 관련된 얘기가 오갔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재심 고위 관계자는 "NH투자증권(옵티머스 관련) 등 다른 급한 안건이 있고, 위원들 일정도 맞추지 못해 우리·신한은행 제재심을 언제 재개할지 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분조위 일정도 고려대상이냐는 질문에는 "명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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