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 장발장 A씨’에게 주거·의료·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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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21-03-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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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장발장’ 계기로 만들어진 경기먹거리그냥드림코너 36곳으로 확대 운영

경기도청 전경

일주일 넘게 굶다 계란을 훔쳐 수감된 일명 ‘코로나 장발장’ 40대 A씨가 오는 28일 출소 후 경기도로부터 주거와 의료, 생계지원을 받게 됐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관계자는 해당 시 관계자와 함께 지난 17일 수원구치소에서 A씨를 면회하고, A씨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과 교통사고 후유증 등을 겪고 있음에도 의료 지원은 물론 거처할 곳과 마땅한 생계 수단도 없음을 확인하고 긴급 복지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주거 지원책으로 장기미사용 임대주택을 활용한 임시 주거공간과, 주거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 받고 출소 즉시 긴급 의료지원을 통해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A씨는 출소 후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기초생활급여 신청을 할 예정이다. 도는 A씨가 기초생활급여 대상으로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긴급 생계급여 지급 할 예정이어서 생계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A씨의 의견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과 재활시설 연계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코로나장발장은 지금도 감옥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A씨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이달 말이 A씨의 구속만기인데 거처할 곳도 생계수단도 없어 추가 구속될 처지라는 사실을 듣게 됐다며 “이번 주 초에 구치소에 면회를 가 사정을 들어보고, 본인이 동의하면 조사와 심사를 거쳐 복지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었다.

도는 현재 A씨의 사건을 계기로 도내 푸드마켓 3곳, 복지관 26곳, 노숙인 시설 7곳 등 ‘경기먹거리그냥드림코너’ 36곳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위기이웃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통합사례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도움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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