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 LH직원 대출에 놀란 금융당국, 농협·신형 등 대출 시 조합원 비중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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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3-2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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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금융 대출 제도 검토

LH개혁국민운동본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등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LH 직원 부동산투기 규탄, 부동산 적폐 청산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조합 대출에서 조합원에게 더 많은 대출이 나가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이 북시흥농협에서 상당 부분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것이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80∼100% 이하인 상호금융의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을 산정할 때 조합원 가중치를 높게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호금융의 조합원·비조합원 대출 비율은 업권별로 다르다. 농협은 조합원 대출이 절반인데, 여기에는 준조합원과 간주 조합원에게 나가는 대출이 모두 포함된다. 준조합원은 단위농협 지역에 살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과 농업인들이 만든 단체 등이 해당된다.

간주 조합원은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나 조합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이 대상이다. 즉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협 대출이 가능한 셈이다.

신협은 대출의 3분의 2를 조합원에게 돌려야 한다. 우선 금감원은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 지역별·유형별 대출 규모 등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를 토대로 현장 검사가 필요한 대상을 추릴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에서 조합원 비중을 늘려 상호금융권 대출을 악용하는 것이 어렵도록 해야 한다”면서 “결국 제도를 악용해 농민이나 어민 등 조합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LH직원들의 땅 투기와 관련한 대출 대부분이 이뤄진 북시흥농협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북시흥농협이 LH 직원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LTV(담보대출비율)이나 담보가치 평가기준 등을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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