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이변 없는 불기소 결정…합동감찰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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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3-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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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사진=연합뉴스]

 
이변은 없었다. 대검찰청 부장·고검장들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첫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재심의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기존 대검 판단을 유지했다.

대검은 이 같은 내용의 대검 부장회의 결과를 전날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관련 의혹에 대해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애초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고검장까지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 개최'라는 조건부 수용을 할 당시부터 '결론은 이미 정해졌다'는 전망이 많았다.

박 장관이 수사권지휘를 발동한 것은 관련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기된 자의적 배당과 비합리적 의사 결정, 잘못된 수사 관행 의혹 등을 검찰 스스로 판단해보라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 같은 문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수차례 문제가 됐다. 지난해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핵심 증인이었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수감자 H씨는 수사팀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검사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하라고 지시했으나, 윤 전 총장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했다.

당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윤 전 총장에게 해당 사건 진정서 접수보고를 하자, 윤 전 총장은 진정서 '사본'을 만들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하도록 지시해 논란이 됐다.

문제가 됐던 것은 해당 진정사건 조사 대상인 엄희준 창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윤 전 총장의 측근이라는 점이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월 첫 대규모 검찰 인사를 앞두고 엄 부장검사를 대검에 남게 해달라고 추 전 장관에게 별도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열린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에 직접 나와 무혐의 의견을 밝혔다. 그간 문제된 검찰 제 식구 감싸기 논란 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의 시선은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에 쏠리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윤 전 총장과 조 직무대행 책임론도 거론될 수 있는 상황이다.

박 장관은 지난 19일 회의를 열어 재심의와 함께 법무부와 대검이 위증교사 의혹을 합동감찰해 결과를 신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자료 검토 결과 2010년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검찰 수사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었다는 게 법무부 판단이다.

대검 감찰부는 수사팀이 재판정에 서게 될 증인을 상대로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수사팀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금까지 위증 교사는 없었다는 수사팀 주장과,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결과와도 배치되는 내용이다.

해당 사건 공소시효는 22일 만료된다. 때문에 박 장관이 2차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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