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적발된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 가운데 미공개 정보 이용 건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사건 총 112건을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미공개 정보 이용 건은 전체의 45.5%(51건)를 차지, 전년에 이어 가장 많았다. 특히 한계기업의 결산실적 악화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17건으로 전년(8건) 대비 두 배 이상이었다. 최대주주나 대표이사 등 내부자가 악재성 정보를 이용, 손실을 회피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뿐 아니라, 시세조종(33건), 부정거래(23건), 보고의무 위반(5건) 등이 적발됐다. 시세조종 혐의가 적발된 불공정거래는 전년(20건)보다 65% 증가했다.
부정거래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기업 사냥형 불공정거래였다. 이는 총 14건으로 전체 부정거래 사건의 61%였다. 실체 없는 명목회사·투자조합이 무자본으로 경영권을 장악, 주가를 띄운 후 차익을 실현, 회사 자금을 유출하는 식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리딩방을 이용한 사기성 부정거래 행위도 적발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차명으로 여러 종목을 선매수, SNS에 종목 추천 글을 올려 매수를 유인했다. 이후 차익실현에 나서 부당이득을 챙겼다.
시장별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 건수는 코스닥 89건, 코스피 19건, 코넥스 1건 등이었다.
한편 거래소 시장감시위는 불공정거래 유형 판별 기능이 강화된 심리 분석 시스템을 올해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결산실적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대선 및 바이오·제약 관련 테마주 등에 대한 기획감시·집중심리를 실시한다. 심리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발견 시 신속히 금융감독당국에 통보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