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 지역 등 목욕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부가 전국 목욕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는 22일부터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22일부터 세신사, 이발사, 매점 운영자, 관리 점원 등 전국 목욕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전수 검사가 실시된다. 아울러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감염이 종료될 때까지 격주 단위로 정기 검사가 실시된다.
목욕장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QR 체크인) 작성과 발열 체크도 의무화된다. 이용자가 발열, 감기몸살, 오한 증세를 보일 경우 목욕장을 이용하면 안 된다.
목욕장 내 평상 등 공용 물품과 공용 용기 사용도 금지된다. 기존에 시행되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목욕장 이용자와 종사자는 탈의실뿐만 아니라 목욕탕 내에서 대화할 수 없고, 목욕장 이용 시간은 1시간 이내로 강력 권고된다.
목욕장업 운영시설 시설관리자는 안내판에 △1시간 이내 이용 △발열 및 오한 증세 있는 경우 출입 금지 △면적에 따른 이용 가능 규모 등 이용자가 지켜야 하는 수칙을 안내판에 게시해야 한다. 또 월 정액 목욕장 이용권인 '달 목욕' 신규 발급도 금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26일까지 목욕장업 등에 대한 특별 현장 점검을 통해 수도권 40곳과 비수도권 60곳 등 총 100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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