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등의 사유로 돌연 해임됐다가, 법정 소송에서 이긴 후 복진한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이 명예회복에 나섰다. 최 사장은 절차나 해명과정 없이 부당하고 파렴치하며 교활한 정치적 모략에 의한 해고가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1일 최창학 LX 사장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8쪽 분량의 소명자료를 국토교통부 기자단에 배포했다. 지난해 4월 해임됐다가 올해 2월 26일 승소 후 복직한 뒤 약 한달 만의 행보다. 그는 정부가 해임 사유로 밝힌 운전원 갑질 문제와 경상북도와 체결한 부적절한 MOU 모두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갑질 문제에 관해 최 사장은 “취임 후 운전원과 비서실장 모두 동의해서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사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한 것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마저도 회의와 출장 등에 지장이 없는 일정만 (운동)했기에 주당 1.6회 정도였다”며 “(갑질) 건은 운전원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비리로 해임된 지역 출신 정치 낙하산 감사와 이를 추종하는 신문기자가 기획해서 만든 기사로 ‘사장 갑질’로 둔갑했다”고 부연했다.
두 번째 MOU 건은 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지방정부와 체결한 이후 특정인이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각색해 기사화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최 사장은 “해임사건은 부패한 지역 정치 패거리들의 교활한 정치적 모략이고, 학연과 지역을 기반으로 공모한 것으로, 더 구체적인 것은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비리와 월권으로 해임된 모 직원이 청와대와 고교 동기를 포함한 국회의원, 대학 동기인 전 국토부 장관 등을 동원해 사주한 파렴치한 일이라는 것이다.
최 사장은 “아르바이트생도 이렇게 해고하지는 않는다”며 “인권과 절차를 강조하는 정부가 공사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심의나 소명기회 없이 해임을 통보한다는 것은 법을 떠나 최소한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6시 35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5분 뒤 전자문서로 “사장님에 대한 해임 통보가 간다”는 통보를 받았고,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해임처분됐다.
하지만 지난 2월 26일 법원의 1심 판결에서는 의견제출의 기회가 없었던 점과 해임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해임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토부 감사 과정에서 최 전 사장에 대한 대면조사도 없었다“며 ”사건 처분서에 구체적인 해임 사유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최 전 사장이 어떤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뤄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최창학 LX 사장 입장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국토정보공사 19대 사장 최창학입니다.
저는 2018년 7월 23일자로 LX 사장으로 취임하여 재직 중 2020년 4월 3일 사장직에서 해임되었다가 2021년 2월 26일 서울행정법원 해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복직되었습니다. 그동안 기자단 여러분께 도대체 제가 왜 어느 날 갑자기 사장직에서 해임되었고, 왜 힘든 소송을 제기하였는지, 그리고 승소이후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관하여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정부의 일방적인 자료를 근거로 모든 기사는 작성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직접 저의 입장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국토정보공사 19대 사장 최창학입니다.
저는 2018년 7월 23일자로 LX 사장으로 취임하여 재직 중 2020년 4월 3일 사장직에서 해임되었다가 2021년 2월 26일 서울행정법원 해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복직되었습니다. 그동안 기자단 여러분께 도대체 제가 왜 어느 날 갑자기 사장직에서 해임되었고, 왜 힘든 소송을 제기하였는지, 그리고 승소이후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관하여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정부의 일방적인 자료를 근거로 모든 기사는 작성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직접 저의 입장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해임과정
저는 이제까지 상식을 믿고, 맡은 바 임무에 누구보다 충실하며 살아왔습니다. 2020. 4. 2. 근무시간 종료 이후인 오후 6시 35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5분 뒤에 전자문서로 사장님에 대한 해임 통보가 간다.”는 황당한 전화를 받았으며, 잠시 후 확인한 공문에는 처분의 근거나 구체적 이유도 기재됨 없이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공사 사장직에서 해임처분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해임사유
추후 소송과정에서 피고(저에 대한 인사권자인 대통령)측은 해임사유로서 1) 운전원에 대한 갑질, 2) MOU 체결로 기관신뢰 훼손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이유
억울함으로 가슴 속에 불덩이를 안고 제가 지난 1년간 서울행정법원에서 힘든 법적 투쟁을 하게 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부가 이러한 절차와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이렇게 해고하지는 않습니다. 인권과 절차를 강조하는 정부가 공사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국가 공공기관 운영을 총괄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이나 심의절차 조차 거치지 않으며, 당사자에게 해임사유를 사전에 제시하거나 단 한 번의 소명기회 조차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임을 통보한다는 것은 법을 떠나서 최소한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이며, 현 정권 관계자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파렴치한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저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사유로 해임이 되었습니다.
1) 해임사유1 관련 : 저는 운전원에게 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 취임 후 운전원, 비서실장과 함께 아침에 운동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하였고, 모두 적극 동의하여, 공사에 1시간 일찍 출근하여 사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한 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음주를 하지 않기에 퇴근을 시간에 맞추어 하고, 대신 아침 운동을 제안하여 본인의 동의하에 함께 운동을 시작하였고, 그 마저도 회의, 출장 등에 지장이 없는 일정만 하였기에 주당 1.6회 정도였습니다. 누구에게나 건강관리는 중요하며 특히 기관을 책임진 사람은 더욱 철저하게 건강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운전원 동의하에 함께 건강관리를 위해서 1시간일찍 출근하여 체력단련을 한 것은 갑질이고, 근무를 마치고 1시간 운동을 하고 퇴근을 하는 것은 갑질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이 건은 운전원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비리로 해임된 지역출신 정치 낙하산 감사와 이를 추종하는 신문기자가 기획하여 만든 기사로서 갑자기 ‘사장 갑질’로 둔갑하고, 이를 공모한 자는 신문기사의 내용을 복사하여 해당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에게 전달하여 이슈로 확대시킨 것입니다.
2) 해임사유2 관련 : 공사의 공간정보산업육성을 위하여 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방정부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MOU 체결후 2개월이 지나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인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각색한 다음 신문에 기사화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에게 전달하여 국정감사장에서 질의를 하게하고 이를 다시 언론에 확대 보도 되도록 교묘한 술수를 반복함으로써 사장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하였으며, 이를 다시 지인을 통하여 국토부와 청와대에 전달하여 사장을 해임하도록 종용하였던 것입니다.
3) 기타 관련 : 노조와 지역언론은 2020년도 정기인사를 보복인사라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지역출신 낙하산 감사는 감사실 인사를 특정지역 중심으로 왜곡(60%이상) 시키고 감사실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적합하지 않는 사람을 배치시켰기에 비리 월권을 자행한 감사가 감사원 감사결과 그리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해임되었습니다. 이후 사장은 2020년 정기인사에서 절차에 따라 신임 감사실장의 전출입요구서를 받아서 지역균형과 업무의 전문성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인사를 두고, 비리로 물러난 감사를 추종했던 몇 사람이 사장에 대하여 ‘보복인사’라는 엉터리 프레임을 씌웠던 것이며, 노조에서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승진요구와 기타 평소 그들의 지나친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았던 사장에 대하여 아무런 실체와 내용이 없는 보복인사 주장에 동조하며 사장퇴진을 주장한 것입니다.
셋째,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토호세력의 부당한 압력과 횡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해임사건은 지역 부패한 정치 패거리들의 교활한 정치적 모략이며, 학연과 지연을 기반으로 이들이 공모를 한 것으로서 더 구체적인 것은 검찰 수사를 통하여 밝혀져야 합니다.
정부는 아무런 전문성이나 공직경험이 없는 정치 낙하산 지역인사를 감사로 임명한 바 있으며, 감사로 임명받은 그는 온갖 비리와 월권을 자행하였고(기 공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 참조), 결국 감사결과에 따라 해임되었습니다. 그는 재임시에 비리와 월권에 협조하지 않는 사장을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자신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지역 신문기자를 동원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사장과 관련하여 거짓기사를 집중적으로 보도 되도록 함으로써 사장의 업무추진을 힘들게 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이 비리와 월권으로 해임되자 결국 청와대, 국회 지역출신 국회의원(자신의 고교동기 포함), K 전.국토부 장관(자신의 대학 동기) 등 지인을 총 동원하여 신문보도 내용을 근거로 사장을 해임하도록 사주한 것이며, 인사권자는 그들의 조직적이고 파렴치한 짓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대로 수용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작당을 한 세력들의 실체가 수사를 통하여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방치된다면 상당수의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은 지역의 부패한 정치세력에 의하여 점령되어 완전히 파행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다수의 직원들과 나아가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노조에서는 사장과 감사의 갈등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장 재임시 제가 판단하여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비리와 월권에 동조하지 않았던 것 뿐 입니다. 불법과 비리에 동조하지 않는 사장을 한 쪽 이야기만 듣고 갈등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공사 내부 인사와 관련하여 사장의 정당한 인사권행사에 대하여 갈등 운운하며 공사를 위기로 몰아간다는 주장을 하는 노조의 일부 간부들은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지 그들의 정체성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장이 1시간 일찍 출근하여, 사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였다는 것을 갑질로 포장하고, 지역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사장이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MOU에 사인을 한 것을 해임사유로 하여, 공사 운영의 기본적인 절차 조차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임을 하는 처사는 국가기관으로서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며, 제가 살아온 나라, 제가 살고 있는 나라,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나라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힘든 소송을 한 것입니다.
첫째, 정부가 이러한 절차와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이렇게 해고하지는 않습니다. 인권과 절차를 강조하는 정부가 공사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국가 공공기관 운영을 총괄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이나 심의절차 조차 거치지 않으며, 당사자에게 해임사유를 사전에 제시하거나 단 한 번의 소명기회 조차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임을 통보한다는 것은 법을 떠나서 최소한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이며, 현 정권 관계자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파렴치한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저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사유로 해임이 되었습니다.
1) 해임사유1 관련 : 저는 운전원에게 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 취임 후 운전원, 비서실장과 함께 아침에 운동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하였고, 모두 적극 동의하여, 공사에 1시간 일찍 출근하여 사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한 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음주를 하지 않기에 퇴근을 시간에 맞추어 하고, 대신 아침 운동을 제안하여 본인의 동의하에 함께 운동을 시작하였고, 그 마저도 회의, 출장 등에 지장이 없는 일정만 하였기에 주당 1.6회 정도였습니다. 누구에게나 건강관리는 중요하며 특히 기관을 책임진 사람은 더욱 철저하게 건강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운전원 동의하에 함께 건강관리를 위해서 1시간일찍 출근하여 체력단련을 한 것은 갑질이고, 근무를 마치고 1시간 운동을 하고 퇴근을 하는 것은 갑질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이 건은 운전원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비리로 해임된 지역출신 정치 낙하산 감사와 이를 추종하는 신문기자가 기획하여 만든 기사로서 갑자기 ‘사장 갑질’로 둔갑하고, 이를 공모한 자는 신문기사의 내용을 복사하여 해당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에게 전달하여 이슈로 확대시킨 것입니다.
2) 해임사유2 관련 : 공사의 공간정보산업육성을 위하여 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방정부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MOU 체결후 2개월이 지나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인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각색한 다음 신문에 기사화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에게 전달하여 국정감사장에서 질의를 하게하고 이를 다시 언론에 확대 보도 되도록 교묘한 술수를 반복함으로써 사장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하였으며, 이를 다시 지인을 통하여 국토부와 청와대에 전달하여 사장을 해임하도록 종용하였던 것입니다.
3) 기타 관련 : 노조와 지역언론은 2020년도 정기인사를 보복인사라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지역출신 낙하산 감사는 감사실 인사를 특정지역 중심으로 왜곡(60%이상) 시키고 감사실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적합하지 않는 사람을 배치시켰기에 비리 월권을 자행한 감사가 감사원 감사결과 그리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해임되었습니다. 이후 사장은 2020년 정기인사에서 절차에 따라 신임 감사실장의 전출입요구서를 받아서 지역균형과 업무의 전문성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인사를 두고, 비리로 물러난 감사를 추종했던 몇 사람이 사장에 대하여 ‘보복인사’라는 엉터리 프레임을 씌웠던 것이며, 노조에서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승진요구와 기타 평소 그들의 지나친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았던 사장에 대하여 아무런 실체와 내용이 없는 보복인사 주장에 동조하며 사장퇴진을 주장한 것입니다.
셋째,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토호세력의 부당한 압력과 횡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해임사건은 지역 부패한 정치 패거리들의 교활한 정치적 모략이며, 학연과 지연을 기반으로 이들이 공모를 한 것으로서 더 구체적인 것은 검찰 수사를 통하여 밝혀져야 합니다.
정부는 아무런 전문성이나 공직경험이 없는 정치 낙하산 지역인사를 감사로 임명한 바 있으며, 감사로 임명받은 그는 온갖 비리와 월권을 자행하였고(기 공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 참조), 결국 감사결과에 따라 해임되었습니다. 그는 재임시에 비리와 월권에 협조하지 않는 사장을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자신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지역 신문기자를 동원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사장과 관련하여 거짓기사를 집중적으로 보도 되도록 함으로써 사장의 업무추진을 힘들게 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이 비리와 월권으로 해임되자 결국 청와대, 국회 지역출신 국회의원(자신의 고교동기 포함), K 전.국토부 장관(자신의 대학 동기) 등 지인을 총 동원하여 신문보도 내용을 근거로 사장을 해임하도록 사주한 것이며, 인사권자는 그들의 조직적이고 파렴치한 짓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대로 수용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작당을 한 세력들의 실체가 수사를 통하여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방치된다면 상당수의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은 지역의 부패한 정치세력에 의하여 점령되어 완전히 파행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다수의 직원들과 나아가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노조에서는 사장과 감사의 갈등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장 재임시 제가 판단하여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비리와 월권에 동조하지 않았던 것 뿐 입니다. 불법과 비리에 동조하지 않는 사장을 한 쪽 이야기만 듣고 갈등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공사 내부 인사와 관련하여 사장의 정당한 인사권행사에 대하여 갈등 운운하며 공사를 위기로 몰아간다는 주장을 하는 노조의 일부 간부들은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지 그들의 정체성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장이 1시간 일찍 출근하여, 사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였다는 것을 갑질로 포장하고, 지역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사장이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MOU에 사인을 한 것을 해임사유로 하여, 공사 운영의 기본적인 절차 조차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임을 하는 처사는 국가기관으로서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며, 제가 살아온 나라, 제가 살고 있는 나라,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나라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힘든 소송을 한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지난 2021. 2. 26일 내려진 법원의 1심판결은 2020. 4. 3일자로 내려졌던 해임발령이 전혀 온당치 못한 이유로 탈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삐뚤어진 일부세력의 음해성 선동에 의도적으로 동조하거나 휘둘려, 선량한 당사자 본인은 물론 해당 공기업을 파괴하고 심대한 혼란에 빠뜨리게 한 씻지 못할 과오를 저지른 것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한 지탄을 받아야 할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례의 재발방지와 국가사회의 정의확립, 해당 공기업 및 당사자의 당면한 명예회복 등을 위해 대통령, 국토교통부장관, 현 LX 20대 사장은 책임 있는 자세로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에 도취된 오만하고 부도덕한 특정 세력이 자기들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하며 공공기관의 운영까지 파행시키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국민적 관심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지난 1년 동안 가슴 속에 불덩이를 안고 고통스런 시간을 보냈으며, 오로지 답답하고 힘든 소송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만, 공사를 위하여 추진하던 많은 사업들은 표류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저를 도와준 공사의 간부와 직원들은 엄청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큰 아픔을 겪었지만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만하고 무지막지한 정치권력에 대항하여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는 삐뚤어진 일부세력의 음해성 선동에 의도적으로 동조하거나 휘둘려, 선량한 당사자 본인은 물론 해당 공기업을 파괴하고 심대한 혼란에 빠뜨리게 한 씻지 못할 과오를 저지른 것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한 지탄을 받아야 할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례의 재발방지와 국가사회의 정의확립, 해당 공기업 및 당사자의 당면한 명예회복 등을 위해 대통령, 국토교통부장관, 현 LX 20대 사장은 책임 있는 자세로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에 도취된 오만하고 부도덕한 특정 세력이 자기들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하며 공공기관의 운영까지 파행시키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국민적 관심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지난 1년 동안 가슴 속에 불덩이를 안고 고통스런 시간을 보냈으며, 오로지 답답하고 힘든 소송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만, 공사를 위하여 추진하던 많은 사업들은 표류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저를 도와준 공사의 간부와 직원들은 엄청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큰 아픔을 겪었지만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만하고 무지막지한 정치권력에 대항하여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고이후 상황 - 1기관 2사장 체제 -
저는 사태의 합리적이고 원만한 수습과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 그리고 국가사회의 정의확립, 해당 공기업 및 저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해임이 취소됨과 동시에 저는 사장으로 다른 절차가 필요 없이 당연 복직이 되었고, 잔여임기가 7월 22일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며, 후임사장은 이미 6개월전 취임을 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1기관 2사장 체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직이 된 사장이 무작정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해임이 취소됨과 동시에 저는 사장으로 다른 절차가 필요 없이 당연 복직이 되었고, 잔여임기가 7월 22일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며, 후임사장은 이미 6개월전 취임을 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1기관 2사장 체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직이 된 사장이 무작정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피해자
사실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국가, 공사, 후임사장 그리고 저 모두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평생 치유하기 힘든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향후 사태 해결을 위한 기본 입장
저는 아픈 과거로부터 벗어나고자 합니다. 역지사지, 존이구동의 정신으로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대안을 모색한다면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심 끝에 저의 남은 임기 4개월을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자리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그동안 훼손된 저를 포함한 공사의 명예와 왜곡된 일들의 정상화를 위하여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중도에 박탈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재임중 미진하였던 지역본부와 지사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공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의미있게 임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는 제가 힘들게 싸워 오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를 전제로 저는 아래와 같이 수습방안을 마련하여 이미 공사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저는 고심 끝에 저의 남은 임기 4개월을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자리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그동안 훼손된 저를 포함한 공사의 명예와 왜곡된 일들의 정상화를 위하여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중도에 박탈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재임중 미진하였던 지역본부와 지사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공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의미있게 임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는 제가 힘들게 싸워 오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를 전제로 저는 아래와 같이 수습방안을 마련하여 이미 공사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피고 및 국토부, 공사의 현재까지의 대응 행태
피고측은 1심 판결 다음날 즉시항고와 항소를 하여 이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타당성이 없는 소송을 지속하며 저를 계속 힘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와 공사는 판결이후 20여일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하여 그 어떠한 구체적인 대안도 저에게 제시한 바 없으며, 오로지 자신들의 잘못된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일부 언론을 통하여 밝혀진 바와 같이 또 다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저의 인격을 모욕하고, 제가 복귀함으로써 공사가 마치 엄청난 혼란에 빠진 것처럼 위기감을 조성 유포하고 있습니다(2021. 3. 18일자 기사 내용 참조). 그래서 저의 출근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저의 입장만 전달하고 아직 제대로 출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말입니다.
참으로 비열하기 그지없는 짓입니다. 양심이 있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정부라면, 1심 판결문을 읽어보고 저에 대하여 근거도 미약하고, 올바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기관장을 해임한 결과에 대하여 정중하게 사과를 하여야 하며, 아울러 합리적인 수습방안을 선행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뻔뻔하고 수치심 조차 없는 정부를 상대로 앞으로 제가 다투어야 할 일들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압니다. 그러나 저는 비록 그 길이 형극의 길 일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고 정의를 지키는데 앞장서는 기자님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비열하기 그지없는 짓입니다. 양심이 있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정부라면, 1심 판결문을 읽어보고 저에 대하여 근거도 미약하고, 올바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기관장을 해임한 결과에 대하여 정중하게 사과를 하여야 하며, 아울러 합리적인 수습방안을 선행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뻔뻔하고 수치심 조차 없는 정부를 상대로 앞으로 제가 다투어야 할 일들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압니다. 그러나 저는 비록 그 길이 형극의 길 일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고 정의를 지키는데 앞장서는 기자님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임취소 판결 및 출근에 따른 최창학 사장 입장문(수습 방안)
1. (판결 결과에 따른 임기의 준수) 본인은 서울행정법원의 2월 26일 판결 결과에 따라 당초 임기인 2021년 7월 22일까지 공사 제19대 사장으로서의 임기를 지킬 것임.
2. (현임 사장에 대한 존중) 본인은 공사의 업무 전반에 대한 결재와 회의주재, 공사의 대표로서 외부 행사 및 회의 참여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제20대 김정렬 사장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할 것임. 다만, 인사부분은 제19대 사장(최창학)과 제20대 사장(김정렬)이 상호협의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3. (명예회복을 위한 협조요청) 이번 사태로 인하여 공사와 그 구성원 모두가 피해자임. 특히, 본인은 국가의 탈법적이고 위법적인 해임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은 물론 소송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지출 등 엄청난 물적, 정신적 피해와 상처를 받았음. 따라서 LX 공사는 관련 해임취소 판결 결과를 존중하여 본인의 명예회복 및 향후 잔여 임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함.
4. (LX 공사 정상화를 위한 공동협력) 제19대 사장인 본인은 제20대 사장(김정렬)과 서로 대승적 차원에서의 상호존중과 협력을 통하여 공사발전과 성공적인 경영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함.
5.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직원 구제) 사장해임 취소판결을 계기로 선량한 관계 직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인사상 핍박과 불이익(부당한 전보 및 징계추진 등)이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공사가 조속히 안정되어야 함.
6. (향후 업무추진과 관련한 사항) 본인은 국내·외 업무관련 현장 방문, 출장 등을 통하여 공사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사장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계획임.
6.1 이를 위하여 본사 각 실·처 및 지역본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사장 부재기간중 업무파악을 위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6.2 2명의 사장체제로 인한 혼란과 공사의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무실과 숙소 등에 대하여는 적정한 선에서 탄력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음.
2. (현임 사장에 대한 존중) 본인은 공사의 업무 전반에 대한 결재와 회의주재, 공사의 대표로서 외부 행사 및 회의 참여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제20대 김정렬 사장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할 것임. 다만, 인사부분은 제19대 사장(최창학)과 제20대 사장(김정렬)이 상호협의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3. (명예회복을 위한 협조요청) 이번 사태로 인하여 공사와 그 구성원 모두가 피해자임. 특히, 본인은 국가의 탈법적이고 위법적인 해임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은 물론 소송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지출 등 엄청난 물적, 정신적 피해와 상처를 받았음. 따라서 LX 공사는 관련 해임취소 판결 결과를 존중하여 본인의 명예회복 및 향후 잔여 임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함.
4. (LX 공사 정상화를 위한 공동협력) 제19대 사장인 본인은 제20대 사장(김정렬)과 서로 대승적 차원에서의 상호존중과 협력을 통하여 공사발전과 성공적인 경영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함.
5.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직원 구제) 사장해임 취소판결을 계기로 선량한 관계 직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인사상 핍박과 불이익(부당한 전보 및 징계추진 등)이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공사가 조속히 안정되어야 함.
6. (향후 업무추진과 관련한 사항) 본인은 국내·외 업무관련 현장 방문, 출장 등을 통하여 공사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사장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계획임.
6.1 이를 위하여 본사 각 실·처 및 지역본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사장 부재기간중 업무파악을 위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6.2 2명의 사장체제로 인한 혼란과 공사의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무실과 숙소 등에 대하여는 적정한 선에서 탄력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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