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역이 신설될 예정지 인근에 40억원 규모의 땅과 건물을 매입한 경기도 포천시청 공무원이 반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21일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반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포천시청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약 11시간 동안 조사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 2600여㎡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매입 비용 약 40억원은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로 마련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지역에 철도역사가 생긴다는 정보는 이미 다 알려진 상태여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A씨가 이전에 도시철도 연장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만큼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담당했던 업무와 부동산 매입 사이의 연관성이 쟁점"이라면서 "철도노선 연장 사실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전철 역사 등의 공포되지 않은 내용은 업무상 비밀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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