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역화폐 ‘수원페이’ 부정유통 집중 단속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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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21-03-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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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일명 ‘깡’ 행위 등 확인 점검

 

전통시장에 걸린 지역화폐 거래질서 확립 안내 현수막[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는 지역화폐를 악용하는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합동단속반을 구성 오는 31일까지 집중 단속하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한다. 지역화폐가 사행산업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복권판매업 및 기타 조례로 정한 등록 제한 업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실제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현금화하거나,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일명 ‘깡’ 행위가 이뤄지는지도 들여다본다. 가맹점이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을 받는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확인한다.

이번 단속으로 부정유통이 확인될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계도조치하고, 가맹점 등록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등의 위반업소는 경고를 거쳐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한다.

시는 이번 점검 및 단속에 앞서 지역화폐 거래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알리는 현수막을 수원지역 15개 전통시장에 부착했다.또 수원시소상공인연합회 및 골목상권 상인회들의 협조를 통해 안내문을 상인들에게 배부해 부정거래 근절에 대해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됨에 따라 올바른 사용을 유도해 시민들의 불편이나 부당이익을 받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경기 수원시는 지난해 새롭게 개장한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과일동과 수산동 사용자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과 평가 등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 말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단계 공사를 마무리하고 입주를 시작한 과일·수산동의 이용자 편의를 개선해왔다.

특히 시는 과일·수산동에 등기구를 추가해 더 밝은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했고, 수산동에는 점포별로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철골 구조물을 설치해 편의를 높였다.

소비자들이 더 편리하게 장을 보러 올 수 있도록 편의도 개선했다.

동쪽 출입구를 통해 양방향 출입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확장해 차량 진출입 불편을 해소했고, 수산동 옆 공터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해 주차 부족 문제도 숨통을 틔웠다.

또 주정차금지구역의 도색도 추가해 시인성을 높여 불법주정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출입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 표찰도 정비했다.

시는 지난 6개월간의 시설 사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자리도 마련했다. 지난 18일 오후 ‘거주 후 평가’를 진행해 사용 및 관리에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이날 평가에는 과일·수산동 5개 법인 등 유통종사자 및 건축, 전기, 기계, 소방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현장 곳곳을 점검하며 시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바닥먼지 저감 등 사용자의 불편 사항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법인 등 유통종사자들은 설비 관리가 더욱 용이해질 수 있도록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이 같은 추가 요구사항에 대한 재검토 과정 등을 통해 만족도를 더욱 향상시키고, 향후 3단계 공사 설계에 보완 및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단계별로 진행되는 만큼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견을 다음 단계에 개선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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