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거래소, 25일부터 의심거래 3일 내에 FIU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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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3-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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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시행

25일부터 암호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상거래가 의심되면 3일 안에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현금 간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가 없어도 된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개정완료해 25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방지 의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의심거래시점(STR) 보고 시점 명확화 등이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는 25일부터 FIU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해야 한다. 서류에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등을 구비해야 한다. FIU는 신고서 접수 후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의뢰하고, FIU는 금감원의 심사결과를 확인한 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 통지하고 공고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가격을 산정할 때는 매매 및 교환 거래 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 가액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토록 했다. 종전에는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 전송 요청을 받은 시점에 가격을 산출해왔다. 가상자산과 금전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이른바 '다크코인'으로 불리는 거래내역을 파악하기 곤란한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또 금융회사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 책임자는 의심거래를 발견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고토록 했다. 종전에는 '지체없이'라고 표기해 기간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감독규정이 시행되는 오는 25일부터 FIU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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