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티유니타스는 전한길 한국사 강사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해 메가스터디교육 측은 이의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에스티유니타스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5일 전 강사의 공무원 한국사 교재 4권의 인쇄·제본·판매·배포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전한길 한국사 합격생 필기노트 △2.0 All-in-One △3.0 기출문제집 △포켓 암기노트 등 총 4권이다.
에스티유니타스 소속이던 전 강사는 지난해 7월 메가스터디교육이 운영하는 메가공무원으로 이적했다. 에스티유니타스 측은 이 과정에서 전 강사가 전속계약이 체결돼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무단으로 이적했다며 강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스터디교육 관계자는 이번 전 강사의 출판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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