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2일부터 연안해역 야간 통행금지 해제···야간조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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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최주호 기자
입력 2021-03-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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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22일부터 ‘어로 및 항해 금지 구역과 시간설정 고시’가 폐지된다고 밝혔다.

도는 국방·치안유지의 공익목적과 어로 활동 및 항해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978년 8월 18일 ‘어로 및 항해 금지 구역과 시간설정 고시’를 제정해 6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43년간 경북 연안 1해리 해역에서 오후 10~오전 3시까지 어로 및 항해를 금지했다.

하지만 ‘선박안전조업규칙’ 개정 시행(2020. 8. 28)으로 제19조(어로 또는 항해의 금지)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경상북도 ‘어로 및 항해 금지 구역과 시간설정 고시’를 폐지 고시했다.

이번 경북 연안 어로 및 항해 금지 구역과 시간설정 고시 폐지로 조업 어선, 낚시어선 영업시간의 확대에 따라 어업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경창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야간조업의 증가에 따라 어업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어선 안전을 위해 어업지도선 순찰 강화, 어선 및 낚시어선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등 어선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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