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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논란] 시행 앞둔 ‘금소법’ 지주사의 자회사 경영 간섭으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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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1-03-23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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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존 금융지주회사 체계에 따른 문제점들이 잇달아 지적되고 있다. 줄어든 수익을 늘리기 위해 자회사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재원을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쓸 수밖에 없어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금융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책임이 증대된다. 또 사전규제와 사후구제 실효성이 강화되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제공 △금융회사의 소 제기를 통한 분쟁조정제도 무력화 방지 △금융분쟁조정 소송에 대한 소비자 부담 감소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규제 및 제재수준 강화 등이다. 사실상 판매 프로세스와 운용 역량 강화로 책임 있는 운용과 판매를 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대형은행들을 필두로 한 금융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금융지주회사 체제는 지배구조가 비교적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지만 지주회사 내에서 순환출자와 상호출자 등은 금지된다. 따라서 그룹 의사결정은 중앙집권적이고, 명령전달과 실행은 수직적이기 때문에 그룹 관리가 용이하다.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배당이 주요 수익원이다. 수익증대를 위해 자회사 경영에 간섭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저금리로 순이자마진(NIM)이 하락한 상황에서 무리한 수익구조 다각화로 이어질 수 있어 또다른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강도 높은 규제안을 만들었지만 이로 인한 수익 감소가 다른 문제로 발현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 체제에서 운용사는 상품 기획 및 제작 과정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면서 “무리하게 시장 평균보수 수준보다 높거나 혹은 낮은 상품을 만들 수도 있고, 상품의 설계 및 운용에 금융지주회사(혹은 판매사)가 관여한 OEM펀드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했다. 이어 “판매사는 실적 압박으로 기준과 절차를 무시한 채 상품을 출시하거나 판매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은행의 불완전판매 사례가 지속돼 왔다는 점을 들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0년 6월 금융당국이 NH농협은행의 OEM펀드 건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 등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오히려 금융지주사가 없는 금융계열사 구조가 더 경쟁력이 높다는 의견도 대두된다. 특히 계열사 독립경영체제는 계열사 간 관여가 어려워 각 계열사들의 투명한 경영관리와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운용사는 상품의 경쟁력을, 판매사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독립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일례로 한 증권사는 금융지주사에 편입된 이후에도 독립경영을 보장받아 경영에 간섭을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는 거다. 회사 내부 관계자는 “지주사의 입김이 없어 더욱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금소법 시행이 반가운 금융회사나 금융투자회사는 없겠지만 금융지주로부터 직접 컨트롤을 받는 증권사들은 실적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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