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美국무부 인권보고서 논란 해명 나선 외교부..."양국 긴밀히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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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1-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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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정부 인권 침해 사례 상세히 담겨

  • 부패 항목엔 조국·윤미향, 성추행 항목엔 박원순·오거돈 나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 리셉션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




외교부가 미국 국무부의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한국 정치권의 부패와 성추행 사례, 북한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22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이 매체가 입수한 미 국무부의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는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탈북민 주도 비정부기구(NGO)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설립 취소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부패와 정부의 투명성 부재' 항목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윤미향 의원과 김홍걸 의원 사례도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 전 장관의 경우 2019 인권보고서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담겼다. 윤 의원에 대해서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직 당시 자금 유용 의혹,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후보자 등록 시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사실 등이 보고서에 담겼다.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항목에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는 통일부가 25개 북한 인권관련 단체를 감사하는 등 북한 인권 단체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 정부가 탈북민들의 대북 인권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보고서가 발간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코멘트를 하기는 그렇다"며 "인권보고서는 우리와 협의해서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탈북민단체 설립 취소 등의 이슈에 대해 "인권보고서는 아직 공식 발표 전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논평하는 것은 이르다"며 "보고서가 나오면 검토 후 입장을 밝힐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외교부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조치가 시민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에 관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미국과) 분명히 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남북관계발전법이 통과되고 미국 인권 단체, 의회 의원들, 전문위원 등이 ‘남북관계발전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북중 국경에서 대북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면서 남북관계발전법을 두고 그동안 미국과 소통한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부는) 미국 행정부를 포함한 의회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법률의 입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해왔다"며 "표현의 제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하고 설명했고, 적용 범위 우려에 있어서는 제3국에서의 살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는 아직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공식 게재되지 않았다. 미 국무부는 1977년부터 매년 각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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