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U 인권 제재에 '맞대응'... "유럽 인사 입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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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예지 기자
입력 2021-03-23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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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신장 인권 문제로 中 인사 제재

EU-중국 회담 [사진=AP·연합뉴스]

우호적인 관계를 보였던 중국과 유럽연합(EU)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로 서로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다. EU가 중국 인사들을 제재하자 중국이 EU 인사에 대해 제재를 발표하며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22일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의 주권과 이익을 심각히 침해하고, 악의적으로 거짓말과 가짜정보를 퍼뜨린 유럽 측 인사 10명과 단체 4곳을 제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제재 대상은 중국 당국이 지속해서 비판해온 독일인 학자 아드리안 젠츠를 비롯해 유럽의회, 네덜란드·벨기에·리투아니아 의회 의원 등과 EU 이사회 정치안전위원회 등이다.

외교부는 "해당 인사와 그 가족은 중국 본토 및 홍콩·마카오 입국이 금지된다"면서 "그와 관련 있는 기업·기구도 중국 왕래에 제한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날 제재는 EU 27개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구인 EU 이사회가 중국 신장 자치구 이슬람 소수민족 위구르족 탄압에 책임이 있는 관리 4명과 단체 1곳을 제재키로 한 뒤 나온 조치다.

EU가 인권 유린과 관련해 중국을 제재한 것은 1989년 베이징 톈안먼 광장 사태 후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한 이래 처음이다.

EU 이사회는 북한, 중국, 러시아, 리비아, 에리트레아, 남수단 등 6개국의 개인 11명과 4개 단체를 대상으로 인권 유린을 이유로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에 따라 EU 내 제재 대상의 자산이 동결되고 입국이 금지된다. EU 내 개인이나 기관이 제재 대상에 자금을 공급하는 행위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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