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멘토링 대학생 봉사단도 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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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1-03-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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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 감면...임대료 인하 업종, 규모 제한 없애

  • 드림스타트 초등 3~6학년 학습지도에 고민 상담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23일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올해까지 연장해 감면 조치하고, 지역아동 성장을 돕기 위한 멘토링 대학생 봉사단 발대식도 갖는다.

시는 먼저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조치 할 예정이다.

임대료 인하 대상은 기존 소상공인 업종 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보증금 6억9000만원 이하 등)’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으로 확대했다는 점도 시선을 끈다.

임대료 인하 업종과 규모 제한도 사실상 없앴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에 따라 임대료를 내려받아도 재산세 감면을 받지 못하던 임대인들도 올해부터는 대부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고자 올해 대상 업종과 규모 제한을 최소화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고 귀띰한다.

올해 1월부터 연말까지 인하해준 임대료 인하율을 근거로 계산해 정기분 재산세인 7월 건축물분, 9월 토지분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착한 임대인은 건물이 소재한 수정·중원·분당 각 구청 세무과에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 감면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앞서 시의회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의 7·9월 재산세 1410건, 4억1644만원을 감면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아동 성장 멘토링 대학생 45명 봉사단에 대한 발대식도 갖는다. 성남지역 아동 45명이 대학생과 1대 1로 매칭돼 학교 공부에 도움을 받고, 고민 상담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시는  23일 ‘드림스타트 성장멘토링 수호천사 대학생 자원봉사자 45명 온라인(zoom)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 참여자들은 ‘멘토’ 자원봉사를 자청한 가천대, 신구대, 을지대 재학생들로, 시는 이들 대학생과 드림스타트 사업대상 아동 가운데 초등 3~6학년생을 각각 멘토와 멘티로 1대 1 매칭한다.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학습이 부진한 아동이 우선 매칭 대상이다. 대학생 멘토는 대상 아동과 일주일에 한 번씩 온라인(zoom)으로 만나 수준별 교재와 LG 유플러스가 후원하는 태블릿 PC, 교육 콘텐츠로 학습지도를 하게 된다.

가정과 학교생활 조언, 또래 관계 고민 상담도 진행해 정서적 멘토가 돼 준다.

시는 원활한 멘토링 진행을 위해 대상 아동에 연 2차례에 걸쳐 3만원 이내의 교재비를 지원하고, 대학생에게 월 4만원의 활동비를 준다.

한편 성남시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0세~만 12세)에게 건강·복지·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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