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적힌 요구 서면을 주지 않은 두산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발전소 설비에 사용되는 밸브 제조를 2개 중소업체에 위탁하고 납품받았다. 이 과정에서 밸브 제작과 관련된 도면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두산중공업이 중소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한 정당성은 인정됐다. 두산중공업은 중소업체로부터 납품받는 밸브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성능·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관련 기술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산중공업은 2개 중소업체에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이를 제공하지 않아 이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목적, 대가, 권리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와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두산중공업에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20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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