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면담한 것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처장은 최근 여운국 공수처 차장, 수사관 등과 함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 고발인은 김학의 사건을 최초 신고한 공익신고인으로 알려졌다.
공익신고인은 김 처장 등이 이 지검장을 면담하기 전 수사 협조자들을 상대로 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지 않았고, 핵심 피의자 면담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앞서 김 처장 등은 김학의 사건 재이첩 여부를 검토하던 중 이 지검장 요청으로 1시간가량 면담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 12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다시 넘길 때 면담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 기록은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처장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면담 사실을 밝히며 "수사준칙 등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뤄졌고, 반드시 조서 등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관련 규정에서는 조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데, 그것이 누락된 데 대해 "특별한 내용이 없어 기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은 해당 사건을 김학의 사건 수사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김 처장과 공수처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입장이 있겠나. 사실이 없으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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